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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다했어
숙제다했어23.12.14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 공사에서는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후 임대인에게 어떤 조치를 하나요?

현 전세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손님도 없고, 전세가를 낮춰도 전세 손님이 없네요

다행히도 현 임차인께서 hug 보증보험을 가입 해 놓아 hug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 공사에서는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후 임대인에게 어떤 조치를 하나요? 임차권 등기 후 경매에 붙이는건 알겠는데... 공사에서 원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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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1.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해당 주택을 압류 처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채권이 변제되지 않는다면 경매처분 등을 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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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절차상 과정은 동일합니다,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미회수 부분은 임대인 개인에 대해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과정으로도 회수가 어려워 손실된 누적금이 현재도 많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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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을 채권 자체를 보증공사에서 인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권 등기 후 경매를 실행해서 보증금을 변제받고,

    만약 미달 된 금액이 있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추심하여 변제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재산이 없다면 그 손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대로 책임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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