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을 채권 자체를 보증공사에서 인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권 등기 후 경매를 실행해서 보증금을 변제받고,
만약 미달 된 금액이 있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추심하여 변제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재산이 없다면 그 손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대로 책임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