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임차인에게 보증급 지급이 불가한데요
주택공사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구상권 청구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인수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방식자체는 동일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기초해서 목적물 경매등을 신청해 배당으로써 보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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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못하면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보험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약 1개월정도후 보증금이 지급되고 보증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된 보증금이 반환할때까지 이자를 청구하게 되고 보증금반환이 되지않으면 경매등의 절차로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