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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호기심있는비버

완벽히호기심있는비버

중고거래 물건 되팔면 세금 내야하나요?

제가 옷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 구매목적으로 샀다가 질리면 다시 되팔고 하는식으로 한건당 적으면 3만원 많으면 9만원 (보통은 4만원정도) 가격을 붙여서 다시 팝니다. 물론 제가 구매한 금액에 더 낮춰서 판매를 한 적도 있어요. 현재 한달 반동안 7건의 리셀을 했고 총 수익은 27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한두달동안 5건정도만 더 할 예정인데 사업자 신고같은건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 행위는 불법이 아니겠죠?

그리고 해외직구 사이트인 이베이에서 옷을 사서 입다가 질렸을때 추가금액을 붙여서 판매하는것은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두가지 내용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이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건수는 많으니 금액이 소액이므로 신고 진행하지 않더라도 큰 리스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옷을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판매행위를 진행하실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부과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둘간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질문자님의 경우 싫증이 나서 입던 의류를 되파는 행위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자등록 대상인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중고사이트에서 조금 더 비싸게 팔았다고 하여 불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수입수준이라면 사실상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거래 규모를 키우게 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