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하면서 100만원 이상은 물품들을 팔기도 합니다.
저는 사지는 않고 팔기만 하는데 중고거래도 사업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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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라도 계속,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업성 있는 중고거래로 인한 소득을 잡을만한 시스템 등의 미비로 과세 사각지대인 것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