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자 이윤없는 반복적 중고거래 세금
제가 물건을 이것저것 사고 또 잘 질리는 편이라 이윤을 안 남기고 구매가보다 저렴하게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다른 물건을 사고.. 이런걸 많이 반복하는데요
리셀도 아니고 이윤은 남지않는데 전자기기 등 비싼 물건들을 샀다 팔고 다시 사는걸 반복하니 통장에 찍히는 금액 자체는 꽤 큰게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네요. 가끔 분납으로 팔면 다달이 같은 분께 몇백씩 들어오기도 하고요.
딴 본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이건 그냥 중고거래인데.. 오고 가는 금액은 몇백정도로 적지 않고 반복되는 여러건인데 이걸로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문득 불안합니다. 이것도 사업소득으로 쳐질수도 있나요?;;
찾아보니 개인이 보유중인 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로 매각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다는데 이게 반복적이긴해도 영리목적이 없다는게 보이나요? 개인간 계좌이체니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