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자 이윤없는 반복적 중고거래 세금
제가 물건을 이것저것 사고 또 잘 질리는 편이라 이윤을 안 남기고 구매가보다 저렴하게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다른 물건을 사고.. 이런걸 많이 반복하는데요
리셀도 아니고 이윤은 남지않는데 전자기기 등 비싼 물건들을 샀다 팔고 다시 사는걸 반복하니 통장에 찍히는 금액 자체는 꽤 큰게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네요. 가끔 분납으로 팔면 다달이 같은 분께 몇백씩 들어오기도 하고요.
딴 본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이건 그냥 중고거래인데.. 오고 가는 금액은 몇백정도로 적지 않고 반복되는 여러건인데 이걸로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문득 불안합니다. 이것도 사업소득으로 쳐질수도 있나요?;;
찾아보니 개인이 보유중인 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로 매각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다는데 이게 반복적이긴해도 영리목적이 없다는게 보이나요? 개인간 계좌이체니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영리목적성이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와같은 추상적 개념은 해석하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리성이 없다 판단하여도 질문자님의 담당 조사관께서 영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놓는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구매한 물품을 이윤을 남기지 않고 구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하고 있으므로 구매증빙을 잘 보관하신다면 소득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로 관리한다면 문제가 된다하여도 세금부담은 크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거래 상으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추후 소명요구 시를 대비하여, 사업목적의 거래가 아닌 개인 물품을 사고 중고로 파는 거래라는 증빙을 갖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품구입영수증과 해당 물품을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판매할 시의 대화내용 등을 보관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중고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2) 중고거래를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하는경우 : 별도의 세무신고 납부 등의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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