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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아들이 보증금삼천만원에 월세르내고 ᆢ

아들이 성남에서 빌라를보증금에 월세를내고있는데 화장실좌변기통에 고장이났는데 ㅈ집주인한테얘기해서 수리를해달 라고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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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의 고장인지 모르겠지만 쓰다가 고장이 났으면 본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임대인께 얘기를 해보고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면 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장, 파손, 수리비용 등에 따라 수선의무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막히거나 간단한 소모품, 물내림손잡이 고장등은 임차인이 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달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