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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잠자리260
핫한잠자리26022.11.02

전세 사는 건물 집주인 변경 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제 아들이 전세(5,000만원 )를 살고 있습니다.

원룸

그런데 집주인이 말도 없이 집을 매도해 버렸습니다

이럴때 전세 계약을 다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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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집주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전세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입자와 새로운 집주인이 서로 계약을 다시 쓰길 명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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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매도시 자동 승계 되기에 새로 작성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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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세입자의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계약자체를 새로 하는게 아니라 이전 계약 상태 그대로에서 임대인 이름만 바꾸는 계약서 재작성만 하게 됩니다.

    계약서 또한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이전 계약 효력에 변동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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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관계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당해 임대차 목적물(원룸)이 매도가 되어도,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차임의 변화도 없으니 안심하시고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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