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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헹헹
코헹헹22.12.31

재직중인 직장이 모르게 아르바이트로 매달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있고

퇴근 후에 부업으로 다른회사에 업무를 도와주고 급여를 받는 형태로 일을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실을 회사가 알지못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 가능한가요? (방법이 아르바이트 급여금액에따라도 다를 수 있나요?)


추가로, 아르바이트하는곳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어떤기준으로 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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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당해 회사에서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회사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업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고

    부업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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