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당해 회사에서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회사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업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고
부업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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