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코헹헹
코헹헹
22.12.31

재직중인 직장이 모르게 아르바이트로 매달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있고

퇴근 후에 부업으로 다른회사에 업무를 도와주고 급여를 받는 형태로 일을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실을 회사가 알지못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 가능한가요? (방법이 아르바이트 급여금액에따라도 다를 수 있나요?)


추가로, 아르바이트하는곳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어떤기준으로 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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