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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게252
우람한게25223.10.03

근로소득자가 알바 고용 시 인건비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근로소득자 이구요. 개인사업자 등록은 안된 상태입니다.


구상하는 업무 몇가지를 추려, 파트타임 알바생을 고용하여 장기간(6개월 이상, 월 급여 약 100만원 정도 예상) 고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비처리하여 세금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 알바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금 부분에서 소득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 공제받지 못한다면, 제 분야 관련 서비스제공 관련 개인사업자 등록 후에 알바비 고용을 인건비 경비 처리 하여 세금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럼 제가 고용된 회사와 협의하여 사업자간의 노동력 제공 용역 등 거래 형태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1. 개인사업자로 힘들다면 1인법인 등록하여 가능할지도 궁금하구요. (알바비 인건비처리 등)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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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별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은 현재 상법이 개정된 상태여서 1인 주주여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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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에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사업소득 계산시 인건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 이후에 인건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