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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람한게252
우람한게252
23.10.03

근로소득자가 알바 고용 시 인건비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근로소득자 이구요. 개인사업자 등록은 안된 상태입니다.


구상하는 업무 몇가지를 추려, 파트타임 알바생을 고용하여 장기간(6개월 이상, 월 급여 약 100만원 정도 예상) 고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비처리하여 세금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 알바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금 부분에서 소득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 공제받지 못한다면, 제 분야 관련 서비스제공 관련 개인사업자 등록 후에 알바비 고용을 인건비 경비 처리 하여 세금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럼 제가 고용된 회사와 협의하여 사업자간의 노동력 제공 용역 등 거래 형태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1. 개인사업자로 힘들다면 1인법인 등록하여 가능할지도 궁금하구요. (알바비 인건비처리 등)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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