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별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은 현재 상법이 개정된 상태여서 1인 주주여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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