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업체에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 이후,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