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신고시 절세방법과 항목
안녕하세요. 제목이 내용입니다. IT개발자이고 금년도 소득이 4500 입니다. 3.3프로만 떼고 다받았습니다. 절세되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현재 유류비 영수증만 모으고 있습니다 . 장비들도 포함되던데 의자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자도 충분히 사업을 하시는 데 쓰이는 의자라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비용들이라면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정확한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관련 소득세, 법인세 절세의 대원칙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 영수증은 빠짐없이 받는 것 입니다.
일단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법상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일일이 나열해드리기엔 너무 많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장비의 구입 예를들어 말씀하신 의자같은경우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유류비도 사업관련 유류비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접대비, 소모품비 등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 매년 연금계좌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