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중입니다.
월급 70만원을 받았고, 대학원 학비 장학금으로 300만원정도를 받았는데요.
근로소득에 300만원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또한 서울시에서 열린 공모전, 학교 서포터즈 활동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서포터즈 활동비, 공모전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