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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박각시11
공손한박각시1121.06.02

근로소득의 범주가 궁금합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중입니다.
월급 70만원을 받았고, 대학원 학비 장학금으로 300만원정도를 받았는데요.

근로소득에 300만원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또한 서울시에서 열린 공모전, 학교 서포터즈 활동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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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중입니다.
    월급 70만원을 받았고, 대학원 학비 장학금으로 300만원정도를 받았는데요.

    근로소득에 300만원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또한 서울시에서 열린 공모전, 학교 서포터즈 활동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서포터즈 활동비, 공모전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구분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 근로, 기타 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장학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받게 되는 장학금은 증여의 성질이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또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받는 장학금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전도사로 근무하시면서 받은 급여가 종교인에 대한 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라면 과세되는 것이 맞고, 공모전이나 활동비 역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공모전 상금은 보통 기타소득으로 신고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소득입니다. 근로가 전제되는 것이고 이를 전제로 받는 것 입니다. 공모전을 통해 경쟁으로 받는 것은 근로소득은 아니며 기타소득에 포함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