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비영리 입니다.
교회에 직원이 있어 월급을 주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때 하면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6&cntntsId=769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