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의 절세효과 문의드립니다.
1년에 300만원 정도 교회에 내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인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 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일정액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기부금액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은 20%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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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이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00만원이면 6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한도 내인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