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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교회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을 받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하면서 간혹 교회로부터 지급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알바처럼 매번 정해진 돈은 아니고 그때그때 교회에서 위로차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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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15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체 등에서 봉사를 하고 실비 성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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