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하면서 간혹 교회로부터 지급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알바처럼 매번 정해진 돈은 아니고 그때그때 교회에서 위로차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체 등에서 봉사를 하고 실비 성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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