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경우 연령 제한은 없으며, 부양가족이 자녀인 경우에도 연령 제한은
없으나,
2) 배우자 또는 자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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