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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복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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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부모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모님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하실 때

부양가족(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기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추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만 사용을 했다면

위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 본인 카드는 따로 신경쓰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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