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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복어151
보랏빛복어15123.09.17

부모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모님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하실 때

부양가족(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기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추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만 사용을 했다면

위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 본인 카드는 따로 신경쓰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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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해당 부양가족 명의로 된 신용카드 등(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소득요건을 잘못판단한다면 과다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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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자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기타 공제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연말정산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녀의 지출내역을 제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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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경우 연령 제한은 없으며, 부양가족이 자녀인 경우에도 연령 제한은

    없으나,

    2) 배우자 또는 자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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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본인의 카드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았으나 소득요건 불충족인 경우라면 세금을 과소납부했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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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자녀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도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요건을 부합한다면 자녀의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부합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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