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정중한올빼미232
정중한올빼미23222.06.11

정상작동 확인한 물품 중고거래 고장났다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어제 중고거래로 컴퓨터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오늘아침 컴퓨터가 화면이 안뜬다고 연락이 오며 이것저것 다해봤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판매 전 정상작동을 확인한 뒤 판매한건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주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며,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환불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안뜨는 이유를 우선 확인해봐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그 원인 등이 원래 있었던 하자라면 매매계약의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반환 의무가 있으나 위의 경우 그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 후에 반환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전 정상작동을 확인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으로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부정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