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작동 확인한 물품 중고거래 고장났다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어제 중고거래로 컴퓨터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오늘아침 컴퓨터가 화면이 안뜬다고 연락이 오며 이것저것 다해봤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판매 전 정상작동을 확인한 뒤 판매한건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주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며,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환불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안뜨는 이유를 우선 확인해봐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그 원인 등이 원래 있었던 하자라면 매매계약의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반환 의무가 있으나 위의 경우 그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 후에 반환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전 정상작동을 확인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으로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부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