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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러진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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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뒤늦게 발견한 하자,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중고거래로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외관만 확인하고 가져왔는데, 집에 와서 사용해 보니 특정 기능이 아예 작동하지 않네요. 판매글에는 '모든 기능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확인하고 가져간 거 아니냐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기망 행위'로 신고하거나 민사상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일러스

    사일러스

    우선 질문자 님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확인 과정을 거쳤을때, 판매자가 조작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 님이 그 제품을 확인하셨을테고, 그때 그 기능도 확인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등의 감정 등을 통해서 그 상항에서 특정 기능을 살필 수 없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왜 이제와서 그러냐?'는 식으로 몰고가면, 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히 불편하시겠지만 민사상 소송을 하시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판매글에 중고제품이므로 환불불가라는 글이 적혀 있다면 질문자님이 확실하게 획인을 못한 과실이 있기때문에 환불 받기가 힘들겁니다.

    다만 노트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송비용이 더 들수도 있습니다.

  • 중고거래 후 뒤늦게 발견한 하자는 법적으로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구매자가 물건을 살 때 몰랐던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었더라도, 실제 물건의 상태가 설명과 확연히 다르거나 고장 사실을 숨기고 팔았다면 그 문구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즉,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환불이나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하자가 명확히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고, 판매글 캡처본과 대조해 보세요. 그 다음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용이 어려우니 환불을 원한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해서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을 해결할 때 자주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 고지한 내용과 다른 중대한 기기의 결함/기능 문제라면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환불을 받거나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