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뒤늦게 발견한 하자는 법적으로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구매자가 물건을 살 때 몰랐던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었더라도, 실제 물건의 상태가 설명과 확연히 다르거나 고장 사실을 숨기고 팔았다면 그 문구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즉,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환불이나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하자가 명확히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고, 판매글 캡처본과 대조해 보세요. 그 다음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용이 어려우니 환불을 원한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해서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을 해결할 때 자주 이용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