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팅 불능은 컴퓨터의 핵심 기능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서, 단순 외관 문제보다 환불 사유로 주장될 여지는 더 커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그 하자가 인도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 아니면 인도 후 발생했는지가 핵심이고, 민법 제390조·제580조상 그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 사안에서는 판매 당시 “전원만 켜지면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어디까지 성능을 보장한 거래였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곧바로 전액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390조·제580조상 그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