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컴퓨터 중고거래 반품 요청 난감합니다ㅠㅠ
제가 이틀전에 소형 pc를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당시에 따로 장비가 없어서 전원만 들어오는지만 확인하고 판매했고 구매자도 전원만 켜져도 된다고 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사용해보니 전원은 들어오는데 부팅이 안된다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쓰다가 고장났을 수도 있는데 꼭 환불해줘야 하나요? 고등학생이라 법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판매 당시 부팅 여부를 제외하고 전원 확인만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했다면, 인도 후 발생한 부팅 문제는 구매자의 과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 전부터 숨겨진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하자의 존재 시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판매당시부터 해당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환불의무가 법률분쟁에서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구매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팅 불능은 컴퓨터의 핵심 기능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서, 단순 외관 문제보다 환불 사유로 주장될 여지는 더 커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그 하자가 인도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 아니면 인도 후 발생했는지가 핵심이고, 민법 제390조·제580조상 그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 사안에서는 판매 당시 “전원만 켜지면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어디까지 성능을 보장한 거래였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곧바로 전액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390조·제580조상 그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였고 구매자가 그 직후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본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