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개인사업자 자격 상실???
23년에 17년부터 미납된 미납금 완납하고 매출이 얼마 안되니 10월부터
6개월 납부유예신청 했습니다
한참을 잊고 살다가 건강보험만 매달 빠져나가길래 이상하다싶어 들어가봤더니 저렇게 되어있네요
사업장은
계속 유지중이구요
1. 매출이 계속 저조하니 상실된건가요?
2.그냥 둬도 되는건가요 문제가 있을까요?
3.다시 가입한다고 하면 6개월 유예 빼고 나머지는 또 내야되는건가요?
4. 9만원이 최저라고 하던데 어떤분들은 더 적게도 납부하시는 듯 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진가입해서 국민연금을 스스로 먼저 납부하고 싶다면 가입하시면 되며, 아니라면 계속 유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