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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유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냈는데요 이걸내니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우편이 날아왔어요 ㅠㅠ

이번엔 납부유예신청을 했긴한데

수입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을것같지 않은데요

사업자를 유지하려면

매번6개월마다 납부유예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귀찮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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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단 납부유예신청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고지가 날라온다면 또 납부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