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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9

LC 상 Freight collect 와 Freight prepaid 그리고 운송비 질문드립니다.

초보다 보니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CIF 조건으로 수출을 진행하는데 수입자가

제품비와 운송비를 따로 견적을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1. 이럴경우 CI 상 제품 금액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운송비를 포함한 단가로 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운송비 별도로 표기해서 합산금액을 표기해야 하나요?

2. 그리고 L/C상 아래와 같이 Freight collect 로 표기하라는데 그냥 저렇게 표기하면 되는건가요?

CIF 조건이라 Freight prepaid 로 BL상 표기 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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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운임 따로 표기시 보통은 FOB 가격, 운임비용 혹은 여기에 보험비용까지 별도로 분류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CIF조건이기에 Freight collect는 이상한듯 합니다. 이에 따라 결제조건을 변경하거나 LC를 어멘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조건의 경우 물품가격에 운송비와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임 및 보험료가 산정되기 전에 물품가격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수입신고 등을 위해서는 운임인보이스를 확인하여 수입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시 필요한 요소를 더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통 인보이스에 운송비를 따로 표시하는 경우 운임은 실제 발생한 운임을 제외한 단가를 표시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물품은 운임을 제외한 단가 및 수량으로 가격을 표시하고 운임은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CIF는 freight prepaid로 표기되는 것이 맞는데, 신용장상 그렇게 표기되었다면 수입자 및 은행에 처리방안을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