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는 수험생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임대인의 주소를 적는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한 내용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임대인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와 다를 경우, 계약서상의 임대인의 주소와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란에 기입하는 임대인의 주소가 달라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현재 주소가 아닌 등기부상의 주소(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어디에 임대인의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하라는 의미인지, 어디에 현재 주소를 적으라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