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할 때 임대인의 주소 작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19. 11. 09. 07:46

부동산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는 수험생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임대인의 주소를 적는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한 내용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임대인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와 다를 경우, 계약서상의 임대인의 주소와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란에 기입하는 임대인의 주소가 달라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현재 주소가 아닌 등기부상의 주소(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어디에 임대인의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하라는 의미인지, 어디에 현재 주소를 적으라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재에

"여기에는 임대인의 현재 주소가 아닌 등기부상의 주소(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라고 서술되어 있고, 여기란 표준 임대차 하단의 임대인의 주소지를 적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의미합니다.

아래 박스의 임대인 부분입니다

2019. 11. 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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