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2)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란에 기재되어있는 임대인의 집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임대인의 집주소가 다릅니다.
이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