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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23.06.2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 기재사항 관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2)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란에 기재되어있는 임대인의 집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임대인의 집주소가 다릅니다.


이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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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설명서에 권리사항에 기재하는 임대인(소유자) 주소는 등기에 기재된 대로 작성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나 등기 당시 주소가 현재 주소로 변경되었다면 오히려 등기의 주소가 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실제 의미 있는 주소는 현주소로 볼 수 있으나 확인설명서에는 등기에 표시된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주소를 사용하는 방법도 병행되고 있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임대계약에서는 현주소를 기재합니다.

    주소지 자체는 고착 불변하는 사항이 아니고 소유자라는 정체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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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임대인의 주소는 주택을 매수할 때 거주하던 곳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서 주소정정을 하지 않아서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를 기재하는게 아니고 현재 전입신고되어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계약서 작성할때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 신분증 뒷면을 살펴보세요. 주소를 확인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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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이유인지가 중요합니다만 임대인이 이사를 하고 등기변경 신청을 하지않아 예전에 거주하던 집주소로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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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약하고자하는 목적물의 주소만 동일하면 됩니다. 등기부상 임대인 주소는 이전등기 당시주소를 기재하지만 이후 임대인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해야하지만 비용이나 추가이사가능성등이 있기에 일반적으로는 매매등이 있을 경우 변경등기 후 이전등기를 진행하기에 아직 변경되지 않을 가눙성이 높습니다. 결국 임대인 주소가 달라도 실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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