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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57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의 주소가 헷갈리는데
계약서 상 임대인은 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사용하여 계약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법인의 다가구 건물입니다.
이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임대인 주소 란에는
계약서상의 임대인 주소를 써야할까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법인 주소를 써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권한이 있는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셔야 하고 법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 개인의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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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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