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부동산에서 복비내고 2년계약후 거주했는데계약기간 끝난 후 집주인분이랑 부동산 따로 안가고 둘이서 재계약 했습니다
서류는 부동산에서 받은거랑 동일한거로 뽑아오셨더라구요현재 그렇게 계약 후 1년정도 거주했는데 급하게 지역을 이사해야할일이 생겨서요..
혹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다음 세입자 구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를 원하시는거니 임차인이 구해주고 가야겠죠 복비도 부담하시구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시고 임차인을 직접 구하겠다고 하시고 부동산에 내 놓고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인이 내야할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사를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라면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수수료는,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방이 나가면 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습니다. 통보후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제됩니다. 일단 새로운임차인을 급히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