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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밀잠자리286

날렵한밀잠자리286

월세 계약 중간 이사할 경우, 제가 원하는 중개소에서 세입자를 들여놓으려 했으나, 집주인이 본인이 아는 부동산에서 하겠다 하였는데,복비를 물어야 하나요?

같은 아파트를 매수하여 <월세 계약 2년중 1년 6개월> 살았고, 이사하려고 합니다.

사정 이야기를 들은 중개소에서는 자기네에서 매매 하였으니, 월세 세입자는 본인 중개소에서 무료로 진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불가피하게 계약 중간 이사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쪽 매매 부동산에서 무료로 세입자 놓겠다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본인이 관리해주는 부동산이 있으니 거기서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복비에 대한 이야기가 없긴 한데, 계약 중간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니, 복비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관례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임대인이 합의를 해줘야 중간에 나가실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다만 무료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의 요구로 복비를 물게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상황임은 분명해보이며,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