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자동연장 후 이사할때 중개비는?
제가 1년간 월세로 사는 집이 25.2.2에 계약종료였는데요.!
집주인분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자동연장? 느낌으로 살고있다가 제가 최근에 급하게 이사갈 일이 생겨서 1/16에 계약만료(2/2) 후 퇴거한다고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집 보러오신 분이 바로 계약한다고해서 2/3에 이사 온다고 합니다 (월세나 관리비 더 나갈건 없다고 하심)
그런데 제가 자동연장된 상황에서 계약을 중도해지한 거라서 중개비를 내야한다고 공인중개사에서 그러시는데요..
2개월 전에 말 안한건 저로썬 어쩔수없는 상황이었던건데ㅠㅠ 세입자가 구해졌는데도 중개비를 내줘야하나요..? 임대인이랑 반반이라도 협의해볼수 있을까요ㅠ?
계약서상 관련내용은 7,8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시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시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전에 퇴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한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