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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10.06

TV 수신료 부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듣기로 주방의 작은 모니터나 빔프로젝터가 있는것만으로도

수신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가요?

볼 수 있는 그 어떤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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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모니터나 빔프로젝트도 TV로 사용한거지 않나요?

    작은 모니터라고 해도 모니터는 모니터이니꺄요?

    몇인치 이하누 TV가 아니다 그런것은 아니니깐요~~

    빔프로젝트도 TV대신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TV수신기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기 없다고 통보를 하면 수신비 면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아주아주 불합리한것인데요, tv가 없어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오래전 문의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