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10.06

TV 수신료 부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듣기로 주방의 작은 모니터나 빔프로젝터가 있는것만으로도

수신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가요?

볼 수 있는 그 어떤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모니터나 빔프로젝트도 TV로 사용한거지 않나요?

    작은 모니터라고 해도 모니터는 모니터이니꺄요?

    몇인치 이하누 TV가 아니다 그런것은 아니니깐요~~

    빔프로젝트도 TV대신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TV수신기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기 없다고 통보를 하면 수신비 면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아주아주 불합리한것인데요, tv가 없어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오래전 문의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