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부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듣기로 주방의 작은 모니터나 빔프로젝터가 있는것만으로도
수신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가요?
볼 수 있는 그 어떤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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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모니터나 빔프로젝트도 TV로 사용한거지 않나요?
작은 모니터라고 해도 모니터는 모니터이니꺄요?
몇인치 이하누 TV가 아니다 그런것은 아니니깐요~~
빔프로젝트도 TV대신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TV수신기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기 없다고 통보를 하면 수신비 면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