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본인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나이가 30세 이상이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어도 세법상 별도세대로 판단됩니다.
소득까지 존재한다면 별도세대로 간주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1주택자라고 보아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기준시가데로 부과되므로 재산세또한 증가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