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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강아지79
날렵한강아지7921.03.08

세대분리 양도세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2억 미만의 자가 소유 집이 한 채 있고 나이는 만 30세 이상입니다. 일 때문에 형부가 세대주로 있는 전셋집에 전입을 한 상태인데 형부도 언니와 공동명의로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형부 세대주의 집은 빌라여서 세대분리는 따로 안된 것 같고 동거인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세나 혹은 주택 양도시 형부와 언니에게 세금이 더 나올까요~? 건강보험은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별도로 나올 예정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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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관계가 없습니다.

    양도세

    질문자님은 형부를 기준으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제에 해당하고,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므로 형부의 세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니분 세대의 주택과 질문자님의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가 생긴다면 서류상 뿐만 아니라실질적으로 세대분리를 한뒤에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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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본인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나이가 30세 이상이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어도 세법상 별도세대로 판단됩니다.

    소득까지 존재한다면 별도세대로 간주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1주택자라고 보아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기준시가데로 부과되므로 재산세또한 증가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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