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 양도세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2억 미만의 자가 소유 집이 한 채 있고 나이는 만 30세 이상입니다. 일 때문에 형부가 세대주로 있는 전셋집에 전입을 한 상태인데 형부도 언니와 공동명의로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형부 세대주의 집은 빌라여서 세대분리는 따로 안된 것 같고 동거인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세나 혹은 주택 양도시 형부와 언니에게 세금이 더 나올까요~? 건강보험은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별도로 나올 예정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