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본가 2층에 거주하고 있고 사정상 저는 광역시에
남편은 전남에 세대주 분리되어 의료보험도 각각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무주택자이고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세대주를 합치는게 유리한지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제가 한개 분양받고 남편도 한개 분양받으면 2주택이 되어 세금이 가중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주민등록을 따로 했어도 자동으로 합하게 됩니다. 세대분리를 해도 세대 합친것과 동일합니다. 무주택으로 남편과 부인이 따로 청약을 해도 나중에 신청하는것은 무주택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