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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랑우탄24522.10.12

형제간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

현재, 다른 세대로 분리되어있고 저와 형부가 조정지역에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되어 몇년간 언니 집에서 지내야하는데, 세대를 합칠 경우 세무상 문제가 생길 일이 있을까요?? 주택 양도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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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가 합쳐지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1세대1주택특례를 계산할때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과 종부세법 상 동일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생계를 같이하느냐 여부인데 별도의 소득원으로 생활하며 주거 제공 대한 월세를 지급한다거나 관리비를 분담하여 납부한다든가 생활비를 별도로 준다던가 하는 것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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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세대합가로 인하여 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를 합친 상태에서 양도의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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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부는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본인과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세대를 판단할 때 형제자매는 동일세대에 포함하지만 형제자매의 가족은 동일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니분의 주택이 없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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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합쳐서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원으로 모이게되면

    그 같이 사시는 분들의 주택수를 합치게 됩니다.

    혹시나 양도, 신규주택 취득 등의 것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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