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가 합쳐지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1세대1주택특례를 계산할때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과 종부세법 상 동일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생계를 같이하느냐 여부인데 별도의 소득원으로 생활하며 주거 제공 대한 월세를 지급한다거나 관리비를 분담하여 납부한다든가 생활비를 별도로 준다던가 하는 것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