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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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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이 유포죄는 아닌가요????

p2p 스트리밍 사이트 중에 영상이 복사 되어 업로드 되는 형식이 아니라 스트리밍 데이터 일부를 실시간 중계하는 형식의 사이트가 있을 때 이것은 데이터 조각 일부기술적 기능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의도적으로 올린 파일이 아니며

영상이 기기에 저장되어 퍼지는 형태도 아니고

단순히 스트리밍 중 데이터 조각을 잠시 전달하는 것 이기 때문에 토렌트 처럼 대놓고 영상이 전달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스트리밍 중 발생하는 일시적 데이터 전송은 사용자가 파일을 올리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유포죄를 성립하기는 어렵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규현 전문가

    조규현 전문가

    전장R&D

    안녕하세요. 조규현 전문가입니다.

    스트리밍 중 발생하는 일시적 데이터 전송은 사용자가 파일을 직접 배포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포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은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 기술은 데이터 조각을 잠시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기 내 영상 저장이나 대량 분배 행위가 아닙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의도적 업로드가 없으므로 법적 책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해당 기술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은 기술적 특성상 유포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법적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스트리밍의 경우 시청자는 그냥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으며 다른사람에게는 공유하는건 아니죠. 그래서 데이터공유라는 P2P사이트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p2p 스트리밍의 데이터 조각 공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적 과정이어서 보통 사용자의 고의적 업로드나 유포로 보기 어렵고 토렌트처럼 파일 전체를 퍼뜨리는 방식과 달라 일반적으로 유포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