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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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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불촬물이 아니지 않나요??

한 음란물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촬영,배포 등을 동의 한 영상이 올라오면 그 영상은 불촬물이 아닐 것인데 한시청자가 그 영상을 저장해 다시 영상을 다른 곳에 게시하면 불촬물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유포가 널리 알려진다는 뜻이기에 그런 식으로 재배포가 되면 불촬물이 아니라 저작권이나 그런것이 문제 되는게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에서 촬영 대상자 전원의 동의하에 제작되고 공개된 성인 음란물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삼자가 이를 저장하거나 다시 게시하였다고 하여 그 성격이 불법촬영물로 전환되지는 않으며, 불법촬영물 성립 여부는 촬영 당시의 동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재유포만으로 불법촬영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불법촬영물은 촬영 단계에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촬영되고 공개된 영상은 이후 유통 경로가 확대되더라도 불법촬영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 동의 범위를 넘어 특정 상대에게만 제공된 영상이 동의 없이 재유포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와 같은 사안에서 문제 된다면 불법촬영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게시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게시 경위와 목적, 범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혐의와는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불법촬영물과 권리 침해 개념을 혼동하여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 범위와 유통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제삼자가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 역시 동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특정인들에게만 제공하고 재배포에 대하여 금한 경우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