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가와 1:1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모바일앱을 기획중인 예비창업자입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먼저, 1시간당 상담비용이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1. 전문가한테 정산시 PG사 수수료 +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대략 9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 9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하고 전문가한테 입금해야 할텐데, 얼마를 공제해야 되나요? (기타소득?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담의 경우 비용을 지불할때 상담사분이 고용된게 아닌 단순 프리랜서로 본다면 3.3% 공제 후 입금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전문직종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계속,반복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2. 그러나 직역과 관련성이 적거나, 있다하더라도 단순히 일시적 간헐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대가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하며, 기타소득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통상 상담내용이 전문가 직무에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렵기에 일괄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전문가와 1:1 상담을 하고 전문가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사업소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경우 사업소득으로 3.3%(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가의 전문분야 상담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지급 시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한 뒤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