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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상괭이185
정중한상괭이18521.02.01

p2p 금융 스타트업 창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p2p금융 ,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

돈을 빌린 개인은 돈을 갚고.. 프레임은 다른 여타 서비스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게 있어서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먼저 투자 기간을 일주일 정도의 짧은 시간 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한 소액 ( 만원, 이만원, 많아도 무조건 10만원 미만 ) 의 금액 을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주고

저희는 플랫폼을 마련해주는 스타트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개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https://mk.co.kr/news/economy/view/2016/05/345262/

이러한 형태가 대부중개업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이제는 신고가 없어도 되고,

대부업이라는 분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정리하겠습니다.

p2p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대출 플랫폼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1. 십만원 이하의 금액도 취급이 가능한가요?

  2. 대출기간을 1주일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설정가능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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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피플펀드는 투자자 모집과 대출 중개 플랫폼 운영을 맡고, 전북은행은 실질적인 입금과 대출 계좌 관리를 맡는 형태다" - 이 형태때문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 형태가 이러한 형태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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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은행과 연계할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은행이 직접 대주가 되는 것이고 P2P 업체는 운영 등의

    용역만을 하는 경우에 대부업의 별다른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위의 경우라도 진행하기 위해선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의 각종 등록과 의무를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4. 12., 2012. 12. 11., 2015. 7. 24.>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의2. 삭제 <2015. 7. 24.>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7. 24.>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삭제 <2015. 7. 24.>

    4. 삭제 <2015. 7. 24.>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 7. 24.>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⑦ 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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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간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내용은 자유이므로, 10만원이하이거나 1주일이내 짧은 기간 설정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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