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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가상화폐 거래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거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거기에도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주식은 세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코인도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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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1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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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습니다.

    25년 소득발생분부터 과세예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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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25년 1월1일 이후 매매차익부터 과세되기로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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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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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 개정되어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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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화폐를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화폐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화폐의 소득(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 등)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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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투자 수익에 대하여는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인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금융투자세는 유예된 상태며,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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