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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딱따구리110
착실한딱따구리11021.05.24

상가 임대료 미납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점포를 임대 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4개월 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나요?

계약서에 기간은 2019.12.01 ~ 2023.12.01 입니다.

어머니께서는 2년 계약이 맞지만 계약서에 날짜를 잘 못 적었다고 하십니다.

2021.05.24 현재, 해당 점포에 병원이 들어오고싶다는 연락을 부동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명도소송> 을 진행하여, 임차인을 내보내고 병원과 새로 계약 하길 희망하십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월세가 많이 밀리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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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분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해지할수 있도록

    계약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상에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연체에 대해서는

    해지사유로 삼지 못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중이어서

    연체된 기간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고

    법률 규정상 코로나로 인한 특례기간의 차임 연체가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지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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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미 4개월을 미지급했다면 임대차곙갸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절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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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3기 즉 3개월여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연체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상가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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