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분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해지할수 있도록
계약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상에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연체에 대해서는
해지사유로 삼지 못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중이어서
연체된 기간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고
법률 규정상 코로나로 인한 특례기간의 차임 연체가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지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