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료 미납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점포를 임대 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4개월 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나요?
계약서에 기간은 2019.12.01 ~ 2023.12.01 입니다.
어머니께서는 2년 계약이 맞지만 계약서에 날짜를 잘 못 적었다고 하십니다.
2021.05.24 현재, 해당 점포에 병원이 들어오고싶다는 연락을 부동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명도소송> 을 진행하여, 임차인을 내보내고 병원과 새로 계약 하길 희망하십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월세가 많이 밀리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