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갸름한호저80
갸름한호저8019.05.30

사용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

회사의 프로젝트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가 7개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용을 못하고 업무를 하였기에 회사측에서 사용하지못한 일수만큼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루씩 일당계산으로 해서 준다는데 평일출근날짜를 기준으로 월급을 나눠야되는겁니까 아니면 30일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해야되는겁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면,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사용기한 1년의 마지막달 월급이나, 퇴직시점의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3.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고정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