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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 병원에 산재 조기종결 요청 후 금일까지 휴업급여 및 이송비 청구, 장해급여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복직 하려면 요양 기간 내 복직할 수 없다고하여 몸 상태도 많이 좋아져 조기종결 요청하였지만 요양날짜가 변경된 통지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관련 서류에 대해 증빙해줄 수 있는 통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증빙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공단 담당자님은 유선으로는 확인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조기종결에 대한 제도는 별도로 없으며, 병원에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요양기간이 종결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병원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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