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종결 후 계약만료 질병 실업급여 조건
산재 요양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종결 후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주 쪽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확인서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병 실업급여는 자진퇴사 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3주 이상 취업불가로 산재 치료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 실업급여는
회사에 직무 전환을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 해야 된다는데 계약만료로 종료된 근로자도 필요 한가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종료된 근로자는 질병 실업급여 신청 조차 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