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빌라 a와 조합설립단계에 있는 빌라 b를 매수할려고 합니다~
B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A를 거주주택비과세를 받고 싶은대요
1.A를 전세를 주고 제가 전세에 살다가 아파트가 지어지고나서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될까요???
아님 처음부터 들어가서 2년을 채워야될까요???
2.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0년 장기주택만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B가 사업진행이 빨라져서 5년까지 의무임대기간만 채우고 말소될 시 자동 말소된 이후 5년안에만 A를 매도하면 비과세가되나요??
참고로 A,B 둘다 조정지역에 공시지가는 2억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