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시 재개발지역 거주주택비과세가 궁금해요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빌라 a와 조합설립단계에 있는 빌라 b를 매수할려고 합니다~
B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A를 거주주택비과세를 받고 싶은대요
1.A를 전세를 주고 제가 전세에 살다가 아파트가 지어지고나서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될까요???
아님 처음부터 들어가서 2년을 채워야될까요???
2.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0년 장기주택만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B가 사업진행이 빨라져서 5년까지 의무임대기간만 채우고 말소될 시 자동 말소된 이후 5년안에만 A를 매도하면 비과세가되나요??
참고로 A,B 둘다 조정지역에 공시지가는 2억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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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주택은 2년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거주 시기는 관련 없습니다.
2. 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만 등록하고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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