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재개발예정 빌라(조정지역)를 갭으로 샀고,
추후 아파트 분담금이 너무 높으면 바로 전세 줄 생각입니다. 이때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받으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빌라를 2년보유&2년거주 하면
아파트 매도시에도 2년거주한 것으로 여겨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빌라 전세보증금은 8천이고, 향후 아파트 전세금은 최소 3억은 넘어갈 것이라.. 만약 위에 사항이 인정된다면 아파트 지어지기 전에 빌라에 2년 거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2. 그리고 현재 제가 부모님(1주택 자가)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아직 세대분리를 못하여 제가 세대원인데요. 이 경우에도 위에 사항이 변함 없는 건지.. 아니면 빌라 거주하기 전에 또는 아파트 등기 치기 전에 또는 아파트 매도하기 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