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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슴도치278
쿨한고슴도치27822.01.18

현재 재개발예정 빌라를 갭으로 샀는데, 추후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받으려면?

1. 현재 재개발예정 빌라(조정지역)를 갭으로 샀고,

추후 아파트 분담금이 너무 높으면 바로 전세 줄 생각입니다. 이때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받으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빌라를 2년보유&2년거주 하면

아파트 매도시에도 2년거주한 것으로 여겨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빌라 전세보증금은 8천이고, 향후 아파트 전세금은 최소 3억은 넘어갈 것이라.. 만약 위에 사항이 인정된다면 아파트 지어지기 전에 빌라에 2년 거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2. 그리고 현재 제가 부모님(1주택 자가)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아직 세대분리를 못하여 제가 세대원인데요. 이 경우에도 위에 사항이 변함 없는 건지.. 아니면 빌라 거주하기 전에 또는 아파트 등기 치기 전에 또는 아파트 매도하기 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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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보유중인 아파트가 재개발이 될 경우, 보유기간은 재개발 전 보유기간+공사기간+재개발 후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하시려는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하며, 아파트 양도일 현재 부모님과 별도세대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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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차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이며 전세세입자를 들일 경우 나중에 별도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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