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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관수리184
노란관수리18421.07.14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입주시기

A주택 2010년 매수 현재 거주

B주택 2020 년3월 매수

당시 세입자 2022년1월

임대기간 만료로 거주중

A,B주택 모두 조정지역

일시적 2가구로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언제까지 B주택으로 주소이전 거주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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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앙도, 신규주택 전입요건있습니다. 다만, B주택 취득일 현재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중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취득일로 부터 2년 한도내에서 임대차계약기간종료일까지 기존주택 양도, 신규주택전입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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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등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whitegood66/22223267432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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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B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주택에 임차인이 있었다면 취득일인 2020년 3월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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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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