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2010년 매수 현재 거주
B주택 2020 년3월 매수
당시 세입자 2022년1월
임대기간 만료로 거주중
A,B주택 모두 조정지역
일시적 2가구로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언제까지 B주택으로 주소이전 거주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