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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제가 1~5월까지 무주택자로 월세에서 지내다가 6월부터 1주택 세대주로 되었습니다.

1~5월까지 납입한 월세는 공제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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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무주택 세대주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2.12.31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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