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월까지 무주택자로 월세에서 지내다가 6월부터 1주택 세대주로 되었습니다.
1~5월까지 납입한 월세는 공제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무주택 세대주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2.12.31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