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로 임대 아파트 월세 납부하고 6월 부터는 형제자매의 집에서 거주하여 세대원이 됬습니다.

1~5월 납부 분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한 가족과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연도의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