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22년 04월에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데,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라고 합니다.
양도 관련 필요경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이후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1~3.5%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