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건물 관리자를 통해서 비슷한 민원이 제기되어있는지 있다면 몇건이 있는지 물어보고 지하철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어 지하철이 다닐때 진동계측을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공사중이라면 모를까 이미 지하철이 개통되어 운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동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네요.
내진 설계가 잘되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내진설계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서 건물에 내진설계가 안되어있을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현재 어떤 건물인지는 모르나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시면 따로 건축안전검진을 받아서 확인 해보셔야합니다. 따로 시청이나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 하셔서 문의 남기는 방법을 추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