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도주하거나 숨어 소재불명된 피의자 혹은 수형인(受刑人)에 대하여 비공개 지명수배만으로는 더 이상 형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주요 지명피의자 등에 대하여 수배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수사처분이라는 공개수배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420호) 제2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당해 수배대상자가 동종·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어 추가범죄의 예방, 새로운 피해자 발생 방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조속히 당해 수배대상자에 대한 공개수배를 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라고 볼 것이다(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나31964, 판결).
죽여서 데려오라는 현상수배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