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에서 현상수배할때 죽여서 데려오면 이라는 문구 현실에서도 가능한가요?
애니메이션에서 산 채로 데려오면 얼마 죽여서 데려오면 얼마 라는식으로 현상수배에 포상금을 걸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도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는 것은 비슷하겠지만 죽여서 데려오라는 현상수배가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상광고 계약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법상 일정한 조건을 광고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 현상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103조로 무효인 계약을 규정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현상광고의 경우는 무효인 행위이고 그 자체가 살인 예비 음모,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이 도주하거나 숨어 소재불명된 피의자 혹은 수형인(受刑人)에 대하여 비공개 지명수배만으로는 더 이상 형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주요 지명피의자 등에 대하여 수배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수사처분이라는 공개수배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420호) 제2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당해 수배대상자가 동종·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어 추가범죄의 예방, 새로운 피해자 발생 방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조속히 당해 수배대상자에 대한 공개수배를 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라고 볼 것이다(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나31964, 판결).
죽여서 데려오라는 현상수배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