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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는야딸기야야야

나는야딸기야야야

25.05.30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아파트 1채, 경기도 부천에 아파트 1채를 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가 각자 보유 중입니다

기존 서울 아파트를 매도 후 서울 투기과열지구(토허제대상)의 아파트를 매수 예정입니다. 아이가 출생 예정이나 여전히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상태로 출생신고 후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는 것이 맞는지요?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구입할 예정인데 취득세가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도 아파트 매수 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3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 분 주택수는 합산이 되지 않으며 출생사실만 있다면 취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